인터넷-저작권법 대체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버스닉 이혁재입니다.
영상관련으로 이것저것 한개씩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리 관련법 들여다보아도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논술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ㅡ_ㅡ
요즘 TV를 보면 아무곳이나 해외유명가수POP 노래나...컨츄리 클래식 재즈 가리지않고
배경음악으로 설정후 사용합니다. 일부는 효과음까지 똑같이 사용하더군요
이 영상한개에 들어가는 소스들의 갯수만 수십개에 이를텐데요
과연 모두 사전 사용허가나 개런티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법령에서는 길가다 노래라도 부른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뚜렷히 명시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마냥 만들어 놓은것도
이상합니다.
오픈 음원을 찾아 삼만리 나선지도 3개월흘렀습니다
그결과 전세계 사람들도 동영상에 저작권이고 뭐고 이노래 저노래 효과음 소스
모두 쓰더군요;;; 어떤것이 정의이고 그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막쓰다가 걸리면 수정하는 것이 장땡인듯한 분위기...
케이블방송에서는 음원을 아예 서비스하죠 (라디오처럼) 방송에 나갈 노래들은 모두
사전 승낙을 받은것인지 모두 구매를 한것인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과연...관련법이 제대로 된것인지 판단을 해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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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스닉 이혁재입니다 2011.3월부로 다시 컴백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대박 포스트 올리겠습니다~!

CSS
2009/10/26 18:22
방송에서는 음저협이나 음반사와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송에서 틀었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만 하더라도 '공정이용'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인용, 패러디에 쓰는 것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도 올해 말에 공정이용에 대한 법률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국회의원이 있으니 이 부분이 통과되면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래도 '출처 표시'등 조건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
2009/10/27 02:53
아..그렇군요 그것을 일일이 지정해서 비용처리하는것이군요
신기합니다..
우선 써놓고 엔디이크레딧에 출처표기하면
되려나요 ㅎㅎ;
그냥 수백년 지난 클래식음악만 써야할 판이네요 ㅎㅎ;
저작권이 없다고 하던데요 ㅎㅎ